내일(9/1)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를 작성할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건강보험증을 부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이를 위해  MOU 업무협약을 지난 3월에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없어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단순 자격만 확인되면,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실제,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등으로 부당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천9백만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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