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회의를 열라고 지시했다거나 주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회의를 앞두고 수시 근로감독 결과가 '불법파견 인정'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전 차관 등과 삼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두고도 "삼성과 유착해서 이뤄진 직권 행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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