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항 지시로 요트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부산 광안대교까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5천998t) 선장 A (43)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를 충돌하고 이를 모면하려고 무리한 도주를 하다가 광안대교를 충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고 원인을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고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과 피해 모두를 인정하고 있지만, 운항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며 사고 후에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며 A 씨 회사가 모든 피해 보상에 합의한 만큼 한국에서 벌을 받기보다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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