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부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완료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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