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9월 한달동안을 불법 수입 축산물 밀반입.유통 차단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천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특히 추석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밀수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때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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