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등학교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6부 역시 중앙고·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또 같은 법원 행정2부는 숭문과와 신일고가 낸 집행정치 신청을 잇따라 인용하고 행정 14부 역시 배제고와 세화고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한다는 자사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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