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 작성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확인만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습니다.

이같은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최근 6년간 76억5천9백만원에 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차단하고자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에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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