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 수립...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

외래생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사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단위 국가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입할 때 위해성 평가와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 즉, 유입주의 생물이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해 외래생물 수입 내역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관리의 시급성 등에 따라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기를 차등화하고 조사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단일 종을 대상으로 2년 내지 3년의 중장기 예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외래생물은 지난 2009년 8백 94종에서 2011년 천 백9종, 지난해 2천 백 60종으로 연평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생태계 위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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