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자치 활성화"개정..교총 "학칙 무력화" 반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두발이나 복장검사, 소지품 검사가 의무적인 것처럼 적시된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의 학칙관련 규정에 "'학생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학교현장에서는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나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생활 지도 방식을 정하면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같은 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은 학칙에 학생의 용모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관련 규정을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부 개정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총은 오늘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칙이 무력화되고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붕괴하며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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