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통 한옥을 짓거나 수리할 경우 공사비를 최대 1억8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칠 때에는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도면과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붕 수선의 경우에는 별도 계획도면 없이 신청서와 사진만으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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