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서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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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서기호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어제 대법원 최종심판을 받았습니다. 3인 모두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의 배경, 의도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이십니다. 변호사시죠. 서기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안녕하세요. 

▷이상휘: 어제 많이 바쁘셨죠? 

▶서기호: 여기저기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끌시끌한데요. 판결 총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조 해 주시죠. 

▶서기호: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상식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눈높이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해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파기환송이 되면 형량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째서 그런 건가요? 

▶서기호: 이론상으로만 보면 여러 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데 이번에 파기환송된 이유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뇌물죄 등을 저질렀을 때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휘: 형을 분리하여 선고한다

▶서기호: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0년에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는 합쳐서 징역 10년에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선고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합계가 총 합계가 25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파기환송한 판사가 25년을 굳이 넘겨서까지 선고하겠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휘: 25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서기호: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휘: 판사 판결도 사람이 하는지라 25년을 넘길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형태의 의중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서기호: 그렇습니다. 보통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기존 항소심에서 25년을 선고했는데 그것보다 더 늘리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을 더 추가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그냥 분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상휘: 이렇게 되면 변호사님, 사면 문제가 계속해서 정치권 또 일반 여론에 굉장히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사면 문제는 불가능한 건가요? 

▶서기호: 조금 늦춰진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 상고기간이 확정됐다면 특수활동비 관련 그 상고심 그 부분까지 확정될 경우에 곧바로 사면 논의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히나 자유한국당 쪽이나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사면 주장을 하고 여론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파기환송심 끝날 때까지 또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또 검찰이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휘: 아, 재상고할 수 있으니까 

▶서기호: 재상고해버리면 또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총선 전까지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휘: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총선 전까지 사면 만약에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셨는데 파기환송에 대한 심판 자체가 그러면 총선 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요? 

▶서기호: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형량을 아까 분리해서 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재상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휘: 재상고할 수 있다 

▶서기호: 왜냐하면 피고인 박근혜 쪽에서는 재상고를 안 할 건데 검찰은 재상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선 전에 확정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총선 전에 사면 주장을 하는 게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이상휘: 어쨌든 총선 전까지는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서기호: 단정적으로 없다기보다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약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그렇습니다마는 삼성은 어제 아주 시끄러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을 일단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핵심이었던 것이 말 세 마리에 대한 얘기였는데 말 세 마리가 결국 삼성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뇌물로 본 거죠?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없더라도 처분권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도 뇌물이다. 소유권 비슷한 처분권이 넘어간 것으로 봐서 뇌물이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말 세 마리 부분도 중요한 판결이지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정청탁 인정한 부분 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된 16억짜리 사실 이게 더 큽니다. 액수로 치면 16억이라서 되게 적어 보이지만 말 세 마리는 오히려 34억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죠, 액수만 놓고 보면. 
하지만 부정청탁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 하면 이거야말로 삼성 쪽에서 이재용 쪽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갖다 바칠 수 있는 요인이었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대통령 쪽에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갖다 바친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자기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인 경영권 승계 이것을 목적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갖다 바쳤다 그러면 이건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이 되거든요. 

▷이상휘: 죄질이 나쁜 것이 된다.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변호사님 판단은 말 세 마리 같은 경우에 소유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했으니까 줬다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적극적 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나머지 반면에 스포츠센터 16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유권이나 이런 논쟁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적극적인 부정청탁의 의지로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서기호: 그러니까 말 세 마리는 처분권 소유권과 비슷한 개념의 처분권이 넘어간 거냐 이게 핵심이었고 스포츠영재센터 16억은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청탁이 있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상휘: 이게 맞아떨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질로 따지면 아주 죄질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 승계 작업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삼성 쪽에서 이재용에 대한 승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그러한 현안이 존재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도 지속적으로 전달이 됐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전히 승계작업이 없었다는 둥 그런 것들을 알기 어려웠을 거라는 둥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 장난 같은 거죠, 사실은. 

▷이상휘: 말 장난 같은 거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청탁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딱 그렇게 떨어지는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이게 법률적 용어이기는 한데 너무 두루뭉수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기호: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삼성 쪽에서 알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드러내지 않고 많이 진행을 했던 거죠.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증거나 내용들은 존재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묵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청탁하면 나중에 걸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상휘: 법률을 피해갈 수 있다 

▶서기호: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암묵적인 청탁이다 이런 취지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이상휘: 그렇군요.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법률에 빠져나가게 될 구멍이 없으니까 이렇게 묵시적인 청탁 이 부분이 또한 청탁의 존재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합산하면 80억이 넘는다 그렇게 해서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뇌물 액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정청탁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삼성에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어서 소극적으로 뇌물을 준 거랑 달리 이건 거의 뇌물 받은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면 당연히 실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징역 5년 이상은 나올 거라고 

▷이상휘: 5년 이상 나온다 그러면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네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삼성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리라고 보십니까? 

▶서기호: 삼성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왔다갔다 하면서 현재 일본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 작업들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판부에 어필을 해서 기존에 재벌들이 항상 주장했던 경제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총수가 구속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서 작량감경 해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변론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5년에다가 작량감경 해서 2분의 1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2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3년 이내의 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 가능하니까 그렇게 받아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이게 일반적으로 어제 보도가 나온 후에 판결이 나온 후에 걱정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 삼성이 차지하는 경제 위치가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지적하셨다시피 삼성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형량에 판결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서기호: 저는 이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정청탁은 말 그대로 부정한 청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청탁이 아니거든요. 뇌물죄는 단순한 청탁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인데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정한 청탁은 우리나라 경제의 질서를 오히려 흔드는 거죠.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위해서도 이런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청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절해야 된다 이런 판사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쌈바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생각건에서도 보듯이 이 부분이 또 증거로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글로벌기업인 삼성이 그러한 분식회계를 하고 증거인멸을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영권 승계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그런 점들을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를 위태롭게 한다, 이 이재용의 행위 때문에. 그런 점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경영에 대한 경영권 보다도 삼성에 대한 경쟁력 차원에서 이야기를 더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법의 정의적 차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삼성 임직원들이 입장문까지 발표하면서 위기 돌파 기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률적으로야 그렇습니다마는 기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서기호: 그러니까 이재용이라는 총수에게 기회를 줄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오히려 물러나야 된다 경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사람에 대한 파기환송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님이 3인에 대한 파기환송에 대한 결론 어떻게 전망하시고 계신가요? 

▶서기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상으로는 분리해서 선고하기 때문에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다 그다음에 최순실의 경우에도 강요죄 부분이 파기환송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건 전체 범죄 사실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형량은 그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완전히 다르죠. 집행유예에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휘: 두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뇌물 액수도 추가되고 했으니까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게 변호사님이 보는 3인에 대한 파기환송 결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가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칼을 빼들었는데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께서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짜 속내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서기호: 근본적인 이유는 조국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이 사실 탐탁지 않았었는데 그런 내부 기류, 검찰의 내부 기류를 반영한 수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검찰 전체가 조국 법무부장관을 반대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약간의 시위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불법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보십니까? 

▶서기호: 불법성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나와야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정말 유죄까지 판결받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후보자 주변의 사람에 대한 것들입니다.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택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안 이뤄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국 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것은 아직 검찰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후보자 본인의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압박해서 스스로 물러나라 또는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조국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향후 수사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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