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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연루된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즉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결국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건데요. 먼저 상고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세 개의 사건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의 이유는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대법관 전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뇌물 관련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 제한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가 분리돼 선고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역시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졌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는 2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여러 혐의 가운데 강요죄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요.

최 씨가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위한 출연금을 내도록 한 행위들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대법관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에는 이 같은 대법 판결이 전체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재판은 역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했던 말 세 마리를 2심 재판과는 달리 모두 뇌물로 봤다고 하죠?

 

 네. 당초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34억원을 들여 정유라에게 준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 또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이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뇌물을 준 것이냐’ 두 가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가 아닌 삼성에게 있었고, 또 당시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삼성의 현안도 아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다수의 대법관들은 말 세 마리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 씨가 말 소유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양 측 모두 ‘말의 소유권자는 최순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법이 말 세 마리를 뇌물로 판단하면서, 말 구입 대금을 삼성전자 자금에서 횡령했다는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을 지원한 것 역시, 삼성이 당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과 횡령액이 늘어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나요?

 

 먼저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에 편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경재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이경재 변호사(최순실 측)

“항소심에서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해 판결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측은 대법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 면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죄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를 확정 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뇌물로 인정된 말 세 마리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요. 이인재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이인재 변호사 (삼성 측)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 측도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며,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점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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