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8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대법 판결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오늘 판결 직후 "다음달 3일 이강래 사장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공 관계자는 이어 "회사로 복귀하는 요금수납원들을 어떤 부서에 배치하고 어떤 업무를 맡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업무 배치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도공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된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자회사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기로 계약서를 쓴 상태여서 이들의 신분 변동이나 업무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수납원 6천 500여명 중 5천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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