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하지 않고 선고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제한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고법에서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징역 25년인 지금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값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제센터 지원금 16억원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승마 지원과 같은 뇌물은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역시 삼성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대가관계가 인정된며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5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를 받게 되면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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