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해 사건이 항소심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하지 않고 선고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제한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뇌물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의 형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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