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을 빼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루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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