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잠시 뒤에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 씨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 등 3명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판결문을 낭독한 뒤 최정 선고 내용을 담은 주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는 지난 2016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0개월 만이며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를 받는 것은 내란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입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값 34억원을 대법원이 뇌물로 판단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목적으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16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말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말의 사용료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 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이럴 경우 뇌물액수가 이전보다 늘어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는 페이스북, 대법원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고 주요 방송사들도 생중계에 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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