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재적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를 비롯한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찬성했고, 한국당 장제원 간사 등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정개특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장제원 간사는 "최장 90일 보장된 법정 숙려기간을 무시했다"면서 국회법 책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정개특위를 넘어간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으로, 여야 4당은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영표 위원장은 "적어도 12월 말 정도에는 선거법에 대한 5당 합의가 이뤄져야 정상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