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가철 관광지.해수욕장 등 일제 단속...477곳 적발

여름 휴가철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백 7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백 99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백 39곳과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반한 업소를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백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백 40곳, 두부를 포함한 콩 78곳, 쇠고기 48곳, 닭고기 28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3백 4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판매업 41곳, 통신판매 22곳 등 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휴가철 일제단속에서는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했다며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돼지고기.쇠고기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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