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1심의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오후 이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부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매사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가족회사이다보니 절차에 있어 투명성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다며, 이중근이라는 한 인간을 선입견 없이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배임 관련 혐의 중 다툼이 없는 1450억원이 유죄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 당시 ‘최소 50억 초과’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의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 역시 공법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회장 등이 받고 있는 입찰 방해 혐의 역시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형식적인 입찰이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부가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황을 고려해 종전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수가 많고 혐의도 다양한 이번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공소사실을 크게 네 개로 나눠 재판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중근 회장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9월 25일 오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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