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동안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당국은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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