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가 항소심에서 자신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선처를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성수의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을 볼 때 징역 30년의 1심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역할 분담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공동폭행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성수의 양형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증인으로 보호관찰소 직원과 피해자 부검의를 신청했고, 동생의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형사재판은 범죄자를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임과 동시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나가는 과정”이라며 향후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김 씨 동생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방어 행위를 하던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이 싸움을 말리는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다음 기일까지 양 측의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성수 형제에 대한 제2회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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