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찰결과,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등 전국 797건 적발

정부가 전국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긴급 감찰을 벌인 결과, 인허가부터 시공과 준공까지 '사고가 예고된 부실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와 함께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3백84개 현장에서 7백97건의 위법과 부실 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감찰에서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사례별로 보면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백5건이 적발됐고,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 등 지하굴착공사 관련 백78건이 드러났습니다.

또 화재나 추락, 붕괴 등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2백21건이 나타났고,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2백1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백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형사고발하도록 했고,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백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감찰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해 굴착 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기준의 통일이나 굴착공사 완료보고 의무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정기점검 및 명단공개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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