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10억원... 2.5% 이자 확대 지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긴급시설자금 20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원, 긴급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습니다.

이차보전율도 2%에서 2.5%로 확대 지원합니다.

신청은 28일부터 창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지원 안내와 신청서류는 창원시 분야별포털(경제)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는 창원시 전략산업과(☎ 225-3164)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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