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월)>
전라남도가 수산업 발전 저해와
연근해 어족자원의 남획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단계적인 감축에 따른
어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후 1년이내인 내년 3월말까지
정리를 신청한 어선에 한해 지원금 등
어민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6억6천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고흥, 여수, 고흥 등 도내 10여개 시군에서
불법어업 집중 단속으로 조업을 중단한 어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해안 쓰레기수거와
처리사업 등을 펼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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