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과 하위법령, 올해 12월 25일 시행

앞으로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가 등급화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28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에 따라 재질과 구조에 대한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PVC 즉, 폴리염화비닐과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이 원천 금지됩니다

폴리염화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과 물기가 있는 고기나 생선 포장랩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해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패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 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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