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두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천97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2달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5% 급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해왔다"며 "지난해 연말 시행된 '제1 윤창호법'과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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