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는 복지시설들에 대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자체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내 216개 복지시설 종사자 554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시설은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대부분 개인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을 받거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금 보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2억원을 더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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