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김충하 감사과장

■ 대담: 대구시교육청 김충하 감사과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방송부장: 성적조작, 교사채용비리, 교비횡령 등 대구지역 사학재단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시교육청이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김충하 감사과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명한 방송부장: 최근 사학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영남공고의 경우 사학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영남공고 문제가 언제 시작됐고, 현재까지 어떤 문제들이 제기 됐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충하 감사과장: 영남공고 문제는 크게 2018. 4월과 2019년 4월에 민원이 제보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크게 교직원채용비리와 성적처리 비리,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연애교사 퇴사 강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제한 등 이사장과 교장의 갑질 관련사항이 제보되었고, 2019년에는 성적처리비위 사항과 물품판매 강요 사항 등이 제보되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몇 차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 김충하 감사과장: 우리교육청에서는 영남공고관련 제보사항에 대하여 2018년 5월에서 7월까지 1차 감사를 실시했고, 2019년 4월에서 5월까지 2차감사를 실시했으며, 8월 현재에도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감사결과, 검찰과 경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하여 현재 이사장이 교사 채용 조건으로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고, 성적 처리 비위 관련 사항도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교장 정직 등 3명의 교직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갑질 부분 중 교사 간 연애 금지 강요, 이사장 자녀 결혼식 행사에 급식소 무상사용 및 교직원 동원, 본인의 점심 배달 요구 등은 혐의를 확인하여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감사에서는 최저 학력기준에 미달된 학교운동부 학생 1명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와 영남공고 전 동창회장이 판매하는 프라이팬을 교직원에게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하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수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여성단체와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이 부실감사, 덮어주기식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김충하 감사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찰,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징계혐의를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관련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증거자료가 없는 사안은 징계 등 신분상처분을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을 두고 부실감사라고 말씀하실 수 도 있는데
제기된 대부분의 사안은 검찰에서도 수사를 실시하여 교원채용비리외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직원에게 노래방 참석 강요, 여교사에게 술시중 강요 등에 대한 사안은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사결과 및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와 학급감축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또 최근에는 지난 2009년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교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충하 감사과장: 지난 7월(16일, 19일)에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혐의사항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2009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총 9500만 원의 교비가 현금으로 인출되어 행정실장의 아파트 분양금으로 사용되었고, 2010년 8월에 교비회계로 다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 폐기물 처리 등 각종 용역대금 부당지급과 회계집행 부분에서도 혐의부분이 있어 행정실장과 담당자, 관련업체 등을 지난 8월 8일(목)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당시 교육청 감사반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김충하 감사과장: 수사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이번 사안과 관련한 감사과정에서 혐의자가 2010년 7월 실시한 종합감사를 앞두고 당시 감사반장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미리 보고하고 대책을 상의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감사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이 같은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충하 감사과장: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학의 비리사건이 자칫 전체 사학이 비리집단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선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립학교를 규율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크게 자율성 보장과 공공성 확보라는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는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 확보가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이 아직까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부분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우리교육청은 요구권만 갖고 있고 최종 결정권은 학교법인에 있다던지, 교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사무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던지 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인은 법인 내 소수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교직원의 인사이동이 거의 없이, 입직 후 퇴직까지 학교법인 내 소속 학교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학의 개방성을 다소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으며, 아울러 과거 설립자로부터 경영권이 점차 후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설립자의 설립 취지가 다소 희석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교육청 위탁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교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고, 교육청 위탁 정도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거나 미위탁할 경우 해당교사 인건비를 미지원 하거나 감액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위가 발생한 사립학교는 비위정도에 따라 학급감축, 예산지원 제한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또 최근 전교조 대구지부가 ‘학교 관리자의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학교 내에 만연해 있는 갑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충하 감사과장: 이번 전교조 실태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13명으로 관내 교원의 2%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참여인원이 적다고 해서 대표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일부사례가 대구교육 현장 전체의 갑질 문제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교육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학교현장에 안내하는 등 갑질 근절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교육청 자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2018년 12월에 개설하여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라는 조직이 학생과 교직원, 나아가 학부모도 참여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구성원간, 세대간 인식차이의 간극을 줄이고, 학교장의 경영권과 교직원의 인격권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효성 있는 ‘갑질 근절 교육’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과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교육청 김충하 감사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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