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법상 3일 하는 것은 국회 권한 밖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꼭 해야한다는 입장 때문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직접 답을 해야하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기한 2일을 넘긴 3일까지 수용했다"면서 "국민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찬 당 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에선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9월 2일 기한을 넘기더라도 대통령 재송부 요청 기한이 10일 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만 청문회를 마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인사청문 양일간 철저한 의혹해소를 위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측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와 더불어 서면 질의서 송부 등 인사청문회를 여는 데 필요한 절차를 늦어도 수요일까지 매듭짓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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