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처방전 의무화로 동물의약품 체계적 관리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관련 직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내일자로 공포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동물보건사 제도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도물보건사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동물성 의약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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