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27일자로 공포...6개월후 시행"

닭 또는 오리를 들여오는 농가는 가축의 종류와 입식 규모 등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내일자로 공포하고 6개월후에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와 입식 규모,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 소독 설비와 방역 시설 구비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