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다음 달부터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한 달씩 단축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을 줄이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다만, 병장의 최저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해군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방부는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만 복무기간을 한 달씩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해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복부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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