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환경 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 정의 재설정

생태 환경 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정의가 재설정되고,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일자로 공포하고, 내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어업인과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친환경농어업의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 환경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재설정했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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