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조속한 심사와 논의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함께 법원행정처에 법관을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처 비(非)법관화'를 미루지 않고 추진해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사법 개혁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 참석해 "사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의견은 국회 심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법행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사법제도 개혁 법안에 대해 별다른 논의에 나서지 않자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행정처에 법관을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처 비(非)법관화'를 미루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관이 더이상 사법행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 사법농단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 행정처 판사를 33명에서 23명으로 10명 줄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함께 국회의 더딘 입법절차를 대신해 법원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구상 중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과 일반 법관 5명,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문회의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