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다음달 1일 발효돼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가 5년간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최소 가입기간 역시 국민연금과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연급수급 조건 역시 완화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해 총 34개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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