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3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도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이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자경하거나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또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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