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기한 내 심사, 심의되지 않은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기는 데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하면서 이관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한 여야 4당 합의안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자유한국당의 안 등입니다.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에서 넘어온 4개 법안을 심사한 후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라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체회의 의결에 대해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하면서, 표결처리 강행을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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