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KT 홈고객서비스부문 공개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관심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실제 합격자는 탈락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지법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당시 KT홈고객부문 서비스직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연 씨는 "서류전형에서는 기존 합격자에 관심지원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인성·직무역량검사와 면접전형에서는 합격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재경영실에서 비서실로 인성·직무역량검사에서 관심지원자 4명이 모두 불합격했다고 보고하자, 비서실은 '관심지원자를 모두 합격으로 바꾸라'고 지시해 모두 합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 중 2명은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 직전 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연 씨는 "이들을 합격 처리하면서 불합격으로 밀려난 지원자들은 추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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