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금) 뉴스파노라마 앵커멘트]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사건에는
제보를 무시한 교육부와 광주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한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 공무원 6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박 경 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을 방조한 셈이 됐습니다.

2.교육인적자원부와 광주교육청에
수능 부정행위를 경고하는 제보가 잇따랐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3.우선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인터넷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넘겨받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방지대책을 세우라는
지시에 그쳤습니다.

4.특히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해당 학교 등이
실명으로 제보됐지만 역시 교육부는 해당 시,도 교육청에
방지대책만을 지시하는 탁상행정에 머물렀습니다.

5.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전 대책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습니다.

6.광주 교육청도 인터넷에 올라온 부정행위 제보를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7.감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와 광주 교육청에 주의를 통보했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8.특히 시험감독을 위해 광주에 파견됐지만
시험 당일 목욕탕에 가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교육부 모 서기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BBS news 박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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