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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다음달 19일에 개원하는 216차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징계 관련 '승려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종헌 제129조에 의거해 승려 징계의 종류와 양형기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심우스님은 “징계법은 모든 종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어떤 종도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위원스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오는 29일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관련 사항을 중앙종회의원 전체 스님들과 공유한 뒤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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