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내에 성폭력 발생 기관의 현장점검 근거와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미투’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또 다음 달 중으로 불법촬영물의 24시간 이내 삭제와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확대 신설해 상시심의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센터’는 연말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해 연중 24시간 피해영상물 검색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여가부가 최근 2백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결과 제기된 “성폭력 피해 조사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 등이 공유됐습니다.

협의회 위원장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위드유’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과제를 차질 없이 이용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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