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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인명 피해를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 회사인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질러,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에 큰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 중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고 전 대표와 애경산업 간부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고 전 대표에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재수사를 시작해 살균제 제조와 판매업체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한 뒤 나온 첫 판결입니다.

고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하급자들에게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를 대비해 TF팀을 조직하고, 조사가 끝난 뒤 구성원들에게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를 회사 외부에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질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 규명 과정에 지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 전 대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의 출시 경위, 성분 내역, 안전성 검토 결과 등이 담긴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증거 인멸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양 모 전 애경산업 전무와 이 모 팀장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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