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황성공원의 사유지를 하반기부터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경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재원 부족으로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게 돼 공원 해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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