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풍황.환경.산림규제 포함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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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지만, 각종 규제로 보급이 제한돼온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입지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풍향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와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초기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육상풍력 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내에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 전 과정을 사업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력산업들과도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약 80개 육상풍력 발전사업 가운데 40여개 사업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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