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망 서비스 업체와 사용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3억 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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