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항소심 징역 12년 요청

군 복무 중 휴가나온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오늘(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씨가 살인과 다를 바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징역 10년보다 많은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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