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출 등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 1천 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 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최 군수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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