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입찰에 업체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역과 대실역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입찰과 관련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제기한 담합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중테크는 대구 2호선 안전문을 비롯한 6건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6천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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