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지난 6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故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아들 정한근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정한근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사가 공소 제기한 금액 323여 억 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횡령 책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단은 또 “피고인은 매각 대금이 정확히 몰랐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 모 씨 등이 피고인 몰래 60억 여 원을 빼돌렸으며 이는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피고인은 매각에 반대했지만, 대표이사 등이 故정태수 회장의 재가를 받고 일을 진행해 어쩔 수 없이 사후 결재를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안에 정 씨를 해외 도피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며, 횡령액 관련 공소장 변경 여부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한근 씨에 대한 제3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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